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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외국인 소규모 사업체 규제 강화…지역 소규모 사업자 보호 나서

사회∙종교 작성일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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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우붓 시장(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발리주 정부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관광·외식·생활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외국계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발리 주지사 이 와얀 꼬스뜨르는 지난 22일 정부의 온라인 통합 인허가 시스템 (OSS; Online Single Submission)에서 18개 업종을 제외해 해당 업종의 신규 사업허가 발급을 사실상 제한했다고 밝혔다.

 

꼬스뜨르 주지사는 일부 사업자가 OSS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외국인 투자기업(PMA)에 적용되는 대규모 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사업을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행이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특히 중소영세기업(MSME)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SS는 기업이 여러 정부 기관을 거치지 않고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2018년 도입된 통합 인허가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업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외국계 사업자는 OSS 내 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KBLI)저위험 업종'으로 사업을 등록해 규제를 우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저위험 업종은 OSS를 통해 허가가 자동 발급되며 별도의 표준 인증이나 추가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가상 사무실도 사업장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꼬스뜨르 주지사는 이같은 제도로 인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최소 투자금 100억 루피아( 556천달러, 토지 및 건물 제외) 요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외국인이 소유한 소규모 사업체가 급증하면서 현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지사는 지난해 발리의 대표 관광지인 바둥(Badung) 지역에서 운영 중인 차량 렌트 및 관광업체 400여 곳이 외국인 소유였으며, 상당수는 발리에 실제 사무실조차 두지 않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규제 대상에는 건축면적 6,000㎡ 미만 호텔, 호스텔, 임대부동산업, 자동차·오토바이 임대업, 버스·트럭 임대업, 의류 소매점, 섬유 사업, 음식점과 카페, 전통의약품 판매점, 경기장, 피트니스센터, 경영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해당 조치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꼬스뜨르 주지사는 허가 및 투자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발리는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책임 있는 양질의 투자를 계속 환영한다" "발리에 투자하는 기업은 지역 발전 방향에 부합하고,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중소영세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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