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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인권위 "무상급식 사업 인권침해 정황"...전면 재검토 촉구

사회∙종교 작성일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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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2일, 자카르타에서 대학생들이 무상급식 프로그램(MBG) 중단과 경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정부의 무상급식 프로그램(MBG) 운영 과정에서 인권 침해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피해를 입은 집단 식중독 사고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15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울리 빠룰리안 시홈빙 인권위원은 15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깔리만딴, 서부자바, 동부자바 현장 조사와 영양 전문가, 공공정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울리 위원은무상급식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건강권, 식량권, 정보권, 표현의 자유, 노동권, 아동권, 피해구제권 침해를 시사하는 강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영양청(BGN), 내무부, 보건부 등 프로그램 관련 기관들과도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큰 우려는 식중독 사고다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 사업 시행 이후 2026 5 11일까지 전국에서 449건의 식중독 집단발생 사례가 보고됐으며, 피해자는 38,023명에 달했다.

 

또한 식중독 발생 시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용할 명확한 대응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급식 조리시설인 급식서비스센터(SPPG)의 위생 및 위생관리 인증 취득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운영 시설 27,649곳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15,728곳으로 57%에 그쳤다.

 

위원회는 지원 대상이 학생 전체와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 등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해 사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저소득층과 소외된 지역의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면 프로그램의 효과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영양청이 기술 규정 제정, 조달 관리, 급식소 선정, 지원금 지급, 사업 감독, 제재 부과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어 권한 집중에 따른 책임 중복과 감독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정부가 급식의 영양 품질보다 수혜자 수 확대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으며,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영양 정보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에 대해 법적 대응이나 형사 고발이 이뤄졌다는 보고와 관련해비판에 소송이나 형사 절차로 대응하는 것은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급식 프로그램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와 노동권 보호 문제도 제기했다. 많은 급식 인력이 정해진 근무시간에 일하고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자원봉사자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인원위원회는 정부에 무상급식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실시해 인권 원칙에 부합하고, 지원 대상이 적절히 설정되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혜자와 종사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자카르타글로브/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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