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헌재 “자카르타 수도 지위 유지” 확인 …대통령령 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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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가똣 수브로또 도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14일, 수도 이전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대통령령이 발효되기 전까지 자카르타가 공식 수도 지위를 유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13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재판소는 2022년 제정된 국가 수도에 관한 법률 제3호 중 특히 제39조 1항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심리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동깔리만딴의 누산따라(Nusantara)로 수도 이전을 공식화하는 대통령령을 발령하기 전까지 수도의 위치, 기능 및 역할은 자카르타에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디스 까디르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유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누산따라는 이미 국가수도로 지정됐지만, 실제 이전은 대통령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공식화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수도는 자카르타에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청구인은 2024년 제정된 자카르타특별지역(DKJ)법이 대통령령 없이도 자카르타의 수도 지위를 사실상 삭제해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가 행정과 정부 결정의 정당성에 불확실성이 생긴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소는 자카르타특별지역법 제2조 1항과 제73조를 함께 해석해야 하며, 해당 법은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공식화하는 명령을 발령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아디스 재판관은 “법 제73조에서 말하는 ‘효력 발생’은 대통령령이 발효된 이후에야 수도 이전의 실질적 법적 효력이 시작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판소는 앞서 관련 사건인 38/PUU-XXIV/2026 결정에서도 동일하게 대통령령 발효 시점이 수도 이전의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대통령령이 발령되기 전까지 자카르타의 수도 지위는 유효하며 추가적인 헌법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헌법재판소장 수하르또요는 12일 선고에서 “재판부는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누산따라는 2022년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미래 수도로 지정됐으며, 자카르타의 과밀, 대기오염, 지반 침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중심지 이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행 계획에 따르면 2028년 경에는 자카르타와 누산따라가 병행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카르타는 2024년 제2호 법률에 따라 법적 수도이자 경제 중심지로 유지되며, 누산따라는 행정, 입법, 사 법 기능을 모두 갖춘 정치 수도 역할을 맡게 된다.
누산따라 건설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2025년 말부터 입법부와 사법부 단지 건설이 본격화됐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누산따라 광역 지역에는 현재 약 15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경제 및 인구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카르타글로브/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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