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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대학교서 성희롱 채팅 파문…UI법대생 16명 정학 처분

사건∙사고 작성일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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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대학교(UI, 우이대)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을 한 대화 내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법대생 16명을 징계 조치했다.

 

1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우이대는 최근 온라인상에 유포된 단체 채팅에서 여성 학생과 교수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이 확인된 법대생 16명에 대해 4 25일부터 5 30일까지 모든 학업 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정학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해당 학생들은 강의 수강은 물론 캠퍼스 출입도 제한되며, 교내 성폭력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조사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출입이 허용된다.

 

사건은 지난 11일 소셜미디어 X 이용자가 이들의 단체 채팅 내용을 캡처해 공개하면서 확산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발언이 담겨 있어 큰 공분을 샀다. 이에 다른 학생들은 13일 우이대 데뽁 캠퍼스에서 학생 포럼을 열고 관련 학생들의 퇴학을 요구했다.

 

대학 측은 이번 징계가 성폭력 대응 특별조사단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당사자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및 증인 보호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대학 내 성희롱 문화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반둥의 빠자자란대학교(Unpad)에서도 간호학부 교수가 교환학생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생회가 진상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고등교육과학기술부 브라이언 율리아르또 장관은 14, 대학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폭력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캠퍼스 내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반이며 피해자 중심의 공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년 고등교육부 규정에 따라 모든 대학은 교수, 학생, 행정직원 등으로 구성된 성폭력 대응 기구를 설치해 사건을 조사해야 하며,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된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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