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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검찰, 석탄 재벌 사민 딴 구속…불법 채굴·부패 혐의

사건∙사고 작성일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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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Asmin Koalindo Tuhup(AKT)의 소유주인 사민 딴이 3 ​​28일 자카르타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구금 차량에 앉아 있다. (사진=안따라포토/Sulthony Hasanuddin)

 

인도네시아 검찰은 석탄 사업가 사민 딴(Samin Tan)을 광산 운영과 관련된 부패 혐의로 구속했다.

 

28일 자카르타글로브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검찰청은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중부깔리만딴 무룽라야 지역에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석탄 채굴 활동에서 위법 행위 정황이 포착됐다며, 충분한 초기 증거를 확보해 탄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청 법률정보센터장 아낭 수쁘리아뜨나는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사민 딴을 공식적으로 피의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3 25일 정식 수사로 전환됐다. 검찰청 특수범죄담당부서(Jampidsus)의 샤리프 술라에만 나디 수사국장은 이후 다수의 참고인을 조사하고 서부자바, 자카르타, 남깔리만딴, 중부깔리만딴 등 여러 지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깔리만딴 지역에서는 현재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광산 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의 공모와도 관련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샤리프 국장은위법 행위가 단독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감독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이 연루된 정황이 있다이같은 공모는 국가 재정 및 경제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부패 사건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루된 공직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추가 피의자도 발표되지 않았다.

 

사민 딴은 석탄 광산업체 아스민 꼬알린도 뚜훕(Asmin Koalindo Tuhup)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해당 회사는 과거 석탄 광업사업 계약(PKP2B) 형태로 운영됐으나 2017년 허가가 취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회사가 무효가 된 허가를 이용해 2025년까지 불법으로 석탄을 채굴 및 판매했으며, 이 과정에 일부 공무원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샤리프 국장은해당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국가 재정 및 국가 경제에 손실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 손실 규모는 현재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감독청(BPKP)이 산정 중이다.

 

사민 딴은 형법 제603조와 제604조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추가 수사를 위해 자카르타 검찰청 구치시설에 20일간 구금될 예정이다.

 

사민 딴은 한때 인도네시아에서 손꼽히는 부호로, 보르네오 룸붕 에너지(Borneo Lumbung Energi) 등 석탄 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또한 전성기에는 런던 증시에 상장된 광산기업 부미(Bumi Plc)의 회장을 지낸 바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그는 2011년 기준 순자산 약 94천만 달러로 인도네시아 부호 순위 28위에 오른 바 있다.[자카르타글로브/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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