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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무색하게 만든 차관 겸직 임명...유예기간 악용했다는 비판

정치 작성일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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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최근 헌법재판소가 차관들의 국영기업 감사직 겸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년의 유예기간(조정 기간)이 주어지자 이를 악용해 추가로 다른 차관들을 국영기업 임원을 겸직하도록 임명하자 판결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국영통신기업 뗄꼼 인도네시아(PT Telkom Indonesia)가 지난주 앙가 라까 쁘라보워 통신디지털부 차관을 감사위원장으로, 오시 더르마완 농림부 차관과 실미 까림 이민교정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번 조치는 헌법재판소가 불과 몇 주 전인 지난 8월 말 차관급 인사들의 국영기업 겸직 금지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 해당 판결은 차관급 인사에게도 국가부처법에 따라 장관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겸직 제한을 적용한 것이다.

 

그렇다고 전 정권에서도 모든 차관들이 국영기업 임원을 겸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작된 관행이다


비록 유예기간이 있지만 이는 이미 국영기업 임원을 겸직한 차관들의 임원 해임 절차를 무리없이 밟고 그 사이 적절한 후임자를 찾으라는 취지로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인데 쁘라보워 행정부는 그런 판결 취지를 악용해 정반대 방향으로 나갔다.

 

더욱이 뗄꼼의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된 앙가 차관은 하산 나스비 실장 시절 대통령 소통실(PCO)이 이름을 바꾼 정부소통실(GCO) 실장으로 최근 임명되었으므로 차관직까지 포함 모두 세 개의 직책을 겸직하게 되었다. 앙가의 전임자인 하산 나스비는 퇴임 후 국영 석유가스기업 뻐르따미나(PT. Pertamina)의 감사로 영전했다.

 

전문가들은 뗄꼼이 하필 이 시기에 차관들을 대거 감사로 영입한 것이 쁘라보워 행정부가 헌재가 허락한 2년간의 조정 기간을 의도적으로 악용했고 앞으로도 계속 악용할 의지가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뜨리삭띠 대학교의 법률 전문가 압둘 피까르 하자르 역시 이미 국영기업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수십 명의 차관들 부업을 박탈했어야 할 정부가 헌재 판결을 악용했다고 지난 22일 평가했다.

 

정치 분석가 요스 끄나와스는 숫자가 크게 늘어난 장관부처들 중 일부는 명목상의 장관을 앉혀 놓고 사실상 측근들을 차관으로 임명한 쁘라보워 대통령이 이른바 차관 정치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쁘라보워가 각 부처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수족이 되어 준 차관들을 관리하기 위해 추가 보상으로 국영기업 임원직을 줘 합법적으로 추가 급여 수입을 보장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차관들이 급여, 수당 면에서 장관보다 적으므로 국영기업 겸직으로 수입을 늘려주는 대가로 충성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차관 겸직을 금지한 헌재 판결이 나왔음에도 쁘라보워는 유예기간으로 주어진 2년 동안 이미 국영기업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차관들을 그대로 둘 뿐 아니라 추가 임명까지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재의 판결에 아랑곳없이 현재 전체 55명의 차관 중 최소 31명이 다양한 국영기업 또는 그 자회사에서 임원직을 겸직하며 월급과 수당을 받고 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서 국영전력회사 PLN의 밤방 에꼬 수하리얀또 국무부 차관과 BTN은행의 감사를 겸직한 파흐리 함자 주택정착지구부 차관 등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전문분야와 아무 상관 없는 사업 부문의 국영기업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쁘라스띠요 하디 국무장관은 정부가 이러한 겸직 임명이 강행하는 것이 헌재의 판결에 반한다는 지적을 일축하며 2년 간의 전환 기간(유예 기간)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오히려 헌재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국영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들 차관들이 추가로 겸직 발령된 것이라고 말했다. 쁘리스띠요 장관은 추가 질의에 대해 더 이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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