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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유명가수의 저작권료 지급 판결, 대법원에서 뒤집혀

문화∙스포츠 작성일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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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가수 아그네즈 모가 저작권 소송 관련하여 수쁘랏만 안디 아그따스 법무장관을 만났다(사진=아그네즈 모 인스타그램@agnezmo 영상 캡처 


인도네시아 작곡가 아리 비아스는 자신이 가수 아그네즈 모를 상대로 진행한 저작권 소송과 관련하여 국가경찰범죄수사국(Bareskrim Polri)에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는 아그네즈 모의 이의 신청이 대법원(MA)에서 인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그네즈 모가 저작권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벗도록 해당 신고를 취하하는 모든 조치를 수사관들을 통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리 비아스는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한 이번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 대해 사법심사(PK) 요구나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저작권 문제를 둘러싸고 아리 비아스가 아그네즈 모를 고소하고 1심에서 15억 루피아( 12,7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던 이번 소송은 해당 원심을 파기하고 아리 비아스의 고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완전히 종료됐다.

 

하지만 아리 비아스는 작곡가로서의 권리를 위한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 행사 주최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엔 해당 노래를 무대 위에서 부른 가수가 아니라 해당 무대를 만든 행사 주최측에 배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아그네즈 모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바 이지만 내내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아리 비아스가 급히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아리 비아스는 8 15() 대법원의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행사 주최측에 대한 다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아그네즈 모와의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재차 말했으나 그가 훼손된 아그네즈의 명예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그네즈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MA) 판결은 825 K/PDT.SUS-HKI/2025로 등록되었으며 판결일은 2025 8 11일로 찍혔다. 판결문의 주문은 판결: 인용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현재 판결문을 정리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카르타 중앙상사법원은 지난 1 30일 아리 비아스의 승소를 판결하며 아그네즈 모가 아리 비아스의 허락 없이 그냥 말해(Bilang Saja)’라는 곡을 부른 혐의로 15억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아그네즈 모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이의신청을 낸 것이 이번에 인용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에 이의신청은 지난 7 4일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약 한달 남짓 지난 8 11일에 공식 판결이 나온 것이다. 아리 비아스가 이에 대해 사법 심사(PK) 청원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판결 그대로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CNN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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