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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헌재, 전국선거와 지방선거 분리 실시키로 결정

정치 작성일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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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7일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일에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헌법재판소는 더욱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전국선거와 지방선거를 각각 나누어 별도 실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았다. 이는 유권자와 정당, 그리고 선거조직 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평가를 받아온 다섯 투표함(five ballot boxes)’ 방식, 즉 한번의 선거에 다섯 부문의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의 폐지를 의미한다.

 

지난 6 26() 심리에서 헌법재판소는 2017년 총선거법에 대해 이의청원을 제기한 선거민주연합(Perludem)의 손을 들어주며, 현행 동시투표 방식이 그간 선거의 질을 저해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약화시켰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4, 유권자들은 대통령-부통령 선거, 각 지방 및 시·도 선거구에 출마한 국회(DPR)의원 선거, 지역대표의회(DPD) 의원, 지방의회(DPRD) 의원들을 한번의 선거로 모두 선출하기 위해 다섯 장의 투표용지를 동시에 기재해 투표함에 넣어야 했다.

 

그러나 헌재가 2029년부터 이러한 선거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나누어 실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 지자체장과 지방의회(DPRD) 의원 선거, 즉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즉 전국선거를 치르고 나서 최소 2년이 경과한 후, 그러나 최대 2년 반이 지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고 못박은 것이다.

 

현재도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대선, 총선과 분리해 따로 치르고 있으므로 이번 헌재 판결은 총선 때 함께 선출하던 지방의회 의원들을 지방선거 때 선출하는 것과, 2024년의 경우 대선, 총선과 지방선거 사이의 시간차는 9개월이었는데 해당 시간차를 2~2.5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2029년 예정대로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면 지방선거는 2031년 이후에 치러야 하므로 2030년 임기를 다하는 현 지자체장들의 임기를 일괄 연장하거나 전국적인 직무대행이 불가피하다.

 

살디 이스라 헌재 부소장은 6 26() 판결문에서 이렇게 선거 일정을 분리하도록 한 결정은 투표권을 행사해 국민주권을 구현하려는 유권자들의 편의를 도모해 선거를 단순화하여 결과적으로 양질의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판결에서 다음 선거의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국회가 선거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함께 결정할 부분으로 남겨 두었다.

 

좀 더 효과적인 시스템

해당 헌재 판결은 선거민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인도네시아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진전이라 평하며 유권자, 정당, 선거조직 주체들에게 좀 더 나은 선거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민주연합의 파들리 라마다닐은 6 27() 온라인 토론에서 이번 헌재 판결이 전국 동시선거 관리 과정에서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라 평가했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총선거법을 개정해 2019년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해 실시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이렇게 한 것은 이들 선거를 별도의 날짜에 잡아 따로 치르는 것이 국가를 끊임없이 선거운동 모드로 유지시켜 정치적 긴장을 장기화하고 예산 압박을 가중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거기에 더해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치러졌어야 할 지자체장 선출을 위한 지방선거들을 2024년에 한꺼번에 몰아서 치르는 지방 선거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해 2024년부터 모든 선거를 5년 주기로 한꺼번에 치르는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선거권익연합(DEEP) 2019년과 2024년에 5개 투표지를 동시에 기재하는 이른바 다섯 투표함 방식의 선거가 선거 관리자들에게는 엄청난 부하를 걸고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환경을 조성, 정당들에게는 우수한 후보자를 준비하여 내놓을 시간적, 물리적 여건을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DEEP 인도네시아의 네니 누르 하야띠는 선거 일정을 분리하기로 한 이번 헌재 판결이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제도개혁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선거제도를 더욱 효과적, 효율적이며 더욱 공정하게 구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EP 인도네시아는 국회가 헌재 판결에 부응해 총선법과 지방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선거 규정 개정 심의가 공개적으로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엘리트들끼리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기 연장?

국내 문제를 관할하는 국회 제2위원회 무함마드 리프키니자미 까르사유다 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향후 선거 관련 법률개정의 주요 부분에 반영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제2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덧붙였는데 여기엔 지자체장들의 임기가 차기 지방선거 이전 만료되므로 이 경우의 권력공백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나스뎀당 소속 까르사유다 의원은 이번에 그랬던 것처럼 주지사,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다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31년까지 선출직 지자체장을 대신할 직무대행을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엔 다음 선거일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 국회부의장은 7 24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회기 중 선거 관련 법률개정안이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정당 간 논의가 비공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헌법문제를 검토할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며 해당 검토 결과를 토대로 국회가 해당 사안을 신중히 다룰 것이라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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