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유명가수의 저작권 침해 판결, 대법원 감독기구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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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가수 아그네즈 모가 수쁘랏만 안디 아그따스 법무장관을 만났다(사진=아그네즈 모 인스타그램@agnezmo 영상 캡처)
인도네시아 가수 아그네즈 모(Agnez Mo)에게 저작권법 위반혐의에 대해 아리 비아스(Ari Bias)에게 15억 루피아(약 1억2,300만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법원 유죄판결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판결감시변호사연대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나섰다.
그러나 판결감시변호사연대는 오히려 중부 자카르타 상업법원(Pengadilan Niaga) 판사가 저작권법 23조 5항 및 87조 2항을 무시하고 해당 판결을 내려 오히려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리 비아스가 받아야 할 저작권료는 아그네즈 모 개인이 아니라 공연 주최측이나 통합관리기구(LMK)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통합관리기구(LMK)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 사용에 대한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저작권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 중재 등의 역할을 하는 법정기관이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가수인 아그네즈 개인이 아니라 LMK와 공연행사 주최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관련법을 무시하고 가수에게 직접 물은 것이 명백한 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송은 지난 19일 전자법원(e-court)를 통해 대법원 감사기구(Bawas MA)에 접수되었고 대법원 감독기구 제2지역 감독관인 수라디 대법관이 해당 소송의 접수를 확인했다.
수라디는 20일 국회 제3위원회 회의실에서 판결감시변호사연대로부터 6월 19일 판사 윤리강령과 판사 업무 지침에 대한 이의 청원이 접수되었다고 밝히면서 해당 사안이 아직 혐의 단계여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엔 시기상조이며 곧 이를 들여다볼 예정이라 말했다.
국가통합관리기구(LMKN) 반응
지적재산권총국(DJKI)은 얼마 전 프로모터와 공연기획자가 공연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관리해야 하며 그럴 경우 공연에서 사용되는 곡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사용허가가 부여된다는 공연권 규칙(aturan
performing rights)을 강조했다.
국가통합관리기구(LMKN) 찬드라 다루스만 소장도 지적재산권총국의 결정이 실제로 현행 법규정에 기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보탰다.
찬드라 다루스만은 이미 관련 법규정이 존재하고 지적재산권총국의 유권해석도 나온 마당에 지방법원에서도 이를 참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사건의 경우 예외 없이 우선 그 내용을 검토하고 중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백한 불법 도용이나 불법복제의 경우가 아닌 한 기소하기 전에 중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자신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닌 타인의 창작곡을 공공장소, 특히 상업적 행사에서 공연하려면 저작권자나 통합관리기구(LMK)의 허가 또는 라이선스를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단 교육, 연구, 비상업적 활동의 경우 특별한 허가나 단서 없이 어떠한 곡이든 연주할 수 있으며 공익적 성격의 노래들 역시 마찬가지다. 비상업적 행사나 개인적인 비공개 이벤트에서 연주되는 곡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현행 법규정이다.
그러나 콘서트와 같은 상업적 행사에서 공연되는 곡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행사 주최측이 통합관리기구(LMK)를 통해 작곡가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공연 무대에 오르는 가수는 주최측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한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공연무대에 오른 여러 가수 중 한 명인 아그네즈 모는 실제로
저작권료 지불 주체가 아니므로 해당 공연 주최측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찬드라 다루스만은 아그네즈 모와 아리 비아스의 사건에서 나온 아그네즈의 유죄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법원의 권한 영역’이라며 말을 아꼈다.[CNN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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