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드론 이용자 증가로 불법 비행 문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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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드론(소형 무인 항공기)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비행의 증가가 문제되고 있다.
공항 부근에서는 드론의 이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리 등 공항 부근에서 드론의 비행이 끊이지 않는다.
국영 안따라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개인 드론 이용자의 증가와 더불어 무인 항공기를 도입해 택배 사업 등에 나서는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교통부 항공운수국 관계자는 “지난 6월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서 불법 드론의 비행으로 활주로가 정지되어 수 십대의 비행이 지연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드론을 이용하기 전에 규칙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무허가로 150m 이상의 상공에 드론을 날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공항과 대통령궁, 독립기념탑(모나스) 광장에서 이용하는 것도 금지다. 위반 시 최대 10억 루피아의 벌금 또는 금고 3년이 부과된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한 드론 동호회 관계자는 드론 이용자에 대해 조종사와 관찰자의 2인 체제로 날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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