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난해 원유 유출 사고 관련 국영 석유 등에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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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띠 누르바야(Siti Nurbaya)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장관
시띠 누르바야(Siti Nurbaya)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장관은 17일 동부 깔리만딴 발릭빠빤만에서 지난해 3월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해 국영 석유 쁘르따미나(PT Pertamina) 등을 상대로 총 10조 1,400억 루피아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중앙 자카르타 지방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23일자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피고는 쁘르따미나와 홍콩에 본사를 둔 선박 관리 서비스 회사 등 총 3개사와 원유 파이프를 파열로 원유를 유출시킨 선박의 선장 1명 등이다. 해당 사고로 인한 생태계 손실이 상당해 그 복구 비용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다.
원유 유출은 지난해 3월 18일에 발생, 바다 위로 유출된 원유에 불이 붙으면서 발릭빠빤 인근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도 몇 명 나왔다.
시띠 장관은 이 사고로 34헥타르의 생태계와 270헥타르의 맹그로브 숲이 파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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