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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비트코인 채굴한 印尼 유학생, '기소유예' 출국

사건∙사고 작성일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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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에서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비트코인을 채굴한 혐의로 구속된 인도네시아인 유학생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본국으로 출국했다.
 
UNIST(울산과학기술원) 공용 컴퓨터실에 들어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채굴한 혐의로 구속된 인도네시아 국적 유학생 A씨(21)는 딱한 사정을 참작한 검찰의 배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검찰시민위원회 열어 유학생 A씨(21)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해 구속을 취소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7일부터 29일까지 울산과학기술원 디자인·인간공학부의 CAD 컴퓨터실에 몰래 들어가 27대 컴퓨터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한 혐의(절도)로 지난 2월19일 경찰에 검거됐다.
 
인도네시아에서 고교를 졸업하던 2014년 UNIST에 장학생으로 유학 온 A씨는 4년 동안 8학기를 모두 마쳤으나, 이수 학점 부족으로 제때 졸업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9월께 제적 처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모에게는 면목이 없어 연락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사정까지 세심하게 살펴 정의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27일 풀려난 A씨는 최근 자비로 항공권을 구입해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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