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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음식 법안 가결, 요식업계 비반 거세질 듯

사회∙종교 작성일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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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음식 국회본회의 가결에 대한 업계의 비판이 거센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언론은 25일,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된 할랄음식 보증법안에 대해 요식업계와 화장품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인증 수속에 시간이 걸려 상품 유통에 지장을 줘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인도네시아음식품업자연합(Gapmmi)의 아디 회장은 새 법률에 포함된 할랄 인증 수속 과정에서 안팎의 검사원에 의한 참가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이 생산관리 과정에서 할랄 보증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인도네시아화장품회사단체협회(PPAKI)의 프또리 회장은 “모든 화장품에 할랄 인증 취득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인증 의무화에 의해 생산 및 유통비가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새 법률에서는 종교부 산하에 하랄제품보증검사청(BPJPH)을 신설하는 것이 포함됐다. 할랄 인증 취득을 신청하는 기업은 우선 이 곳에 등록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품 검사는 기존의 이슬람지도자회의(MUI) 식량,화장품시험기관(LPPOM) 등이 담당하지만 인증자체는 BPJPH가 발행한다. 그러나 LPPOM의 루꾸마누루 대표는 “수속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법안 가결에 유감의 뜻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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