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베트남, 남중국해 충돌 진화 시도…"해상인질극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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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단속 문제를 놓고 인도네시아 단속선과 베트남 해안경비대가 남중국해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양국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착수했다.
24일 일간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전날 "이번 문제를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해결하기로 베트남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중국해 나투나 해역에서는 지난 21일 낮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베트남 어선 5척을 예인하던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소속 단속선을 베트남 해안경비선 두 척이 가로막으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현지 소식통은 이 과정에서 베트남 해안경비선이 자국 어선 한 척을 들이받아 침몰시켰으며, 해당 어선을 몰던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직원 구나완 위비소노가 물에 빠졌다가 베트남 해경에 억류됐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체포됐던 베트남 어민 55명 중 44명도 혼란을 틈타 바다로 뛰어든 뒤 베트남 해경선에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해경은 나머지 어민 11명의 신병을 넘기라면서 구나완을 풀어주지 않았고, 인도네시아 측은 베트남 해경선 3척이 추가로 합류할 조짐을 보이자 구조를 포기한 채 귀항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베트남으로 끌려간 구나완이 적절한 대접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나완이 '인질'로 잡힌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베트남 어선 한 척이 침몰한 경위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와 관련해 양국이 공동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불법조업 혐의로 연행돼 나투나 제도와 폰티아낙 지역의 수용소에 갇혀 있는 베트남 어민 400여명을 조만간 송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지만, 억류자 교환 성격의 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불법조업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를 세운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296척의 외국어선을 나포해 침몰시켰으며, 이중 절반(142척)이 베트남 어선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양국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해역의 영유권을 두고도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자는 "해당 해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인도네시아 영해이지만, 베트남은 자국 대륙붕에 속한 해역이라면서 영유권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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