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노무 감사가 들이닥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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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노무 감사가 들이닥쳤다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노무 감사가 들이닥쳤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준비돼 있어야한다. 한국이나 타 국가에서 취업 체류 허가를 취득하고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구비돼 있어야한다.
∆ 외국 인력 사용 허가서= RPTKA
∆ 외국인 노동자 취업 허가 = IMTA
∆ 외국인 노동자 기술 개발 기금 지급증 = DPKK
∆ 현지인 기술전수자(TKI Pendamping )추천서 및 교육 훈련 실시 입증 서류
∆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신고증 = LAPORAN KEBERADAAN TKA
∆ 외국인노동자사회보장가입증명서 = BPJS
∆ 고용계약서
∆ 학력증명서
∆ 체류허가서 = KITAS
∆ 기타 : 경찰서 외국인 신고증 = STM, 주민과 외국인 신고증 = SKSKP/SKTT, 노동부 발급 직책 정원 승인서 =RPTKA
(자료 제공 = S&E 컨설팅)
회사에 따라 서류 원본이 대행 에이전트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원본은 반드시 수중에 보관해 두어야한다. 또한, 위 서류 중 디렉터(director) 등 직책에서는 현지인기술전수자(TKI Pendamping) 추천서 및 교육 훈련 실시 입증 서류와 고용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다.
♦명함 직책이 IMTA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는가?
노무 감사가 나왔을 때 사내 외국인 근로자와의 면담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때 명함 제시를 요구하는데 심사 서류와 다른 직함이 적혀 있어 지적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책은 반드시 IMTA와 통일한 것으로 기재하여야한다.
혹 IMTA와 다른 직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허가받은 직책 이외의 업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사측 사정으로 인해 실제 업무와 IMTA 직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은 아예 명함에 직책을 기재하지 않거나 한국어로만 표기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만든 조직도를 달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조직도상 직책과 IMTA상 직책이 동일해야 한다.
♦고문 또는 엔지니어링 직책의 외국인이 왜 결재를 했는가?
IMTA에 기재된 직책과 관계없는 문서에 외국인 근로자가 서명한 것이 발견되면 또 지적사항이 된다. 예를 들어 감사 항목 중 임금 기록과 초과 근무 시간을 감사할 때 승인 서류에 고문직(Advisor) 외국인이 서명하던 것이 발각돼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다.
고문(Advisor)직의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나 ‘조언’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고문직이 조직내에서 서류에 결재 하는 등에는 주의가 따른다.
고문직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직책도 명령 또는 승인 상인에 대해 결재권이 없다. 이사 또는 매니저 직책이 아닌 경우에는 이 점을 유의해야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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