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아기 팝니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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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온라인 쇼핑몰에 아기를 판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사이트 ‘또꼬 바구스(tokobagus.com)’에 1년 6개월 된 어린아이 2명을 각각 1천만 루피아에 판매한다는 위법 광고가 개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고가 개재 된 것은 작년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로 ‘빠루간’ 명의를 사용하여 “이쁜 어린 아가 2명”이란 제목으로 개재되었다. . ‘빠루간’ 명의 등록자는 당초 유아용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사이트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아동보호위원회는 등록자와 ‘또꼬 바구스’사를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자카르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본부는 “인신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중죄인 만큼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동보호법 (2002년 제 23호 81조)에서 아동매매는 3~15년의 금고 혹은 6천만~3억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
이와 관련, 또꼬 바구스 측은 게시물을 곧바로 삭제하고, 연말연시 바빠서 사이트 관리가 허술했던 점을 인정하며, 트위터를 통한 사과 메시지에서 "실수이며 의도치 않았던 사고"라고 해명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와 보석은 물론 신장 등 장기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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