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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수끼 재판] 검찰 측 증인 FPI 간부 “바수끼는 자주 이슬람을 모욕해왔다” 주장

정치 작성일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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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출석한 바수끼 주지사. 사진=안따라
 
 
코란 모욕 발언으로 종교 모독 혐의 기소된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자카르타특별주지사(50, 현재 휴직 중)의 제 4차 공판이 3일 남부자카르타 라구난 농업부 건물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이슬람 강경파 단체인 이슬람옹호전선(FPI)의 간부들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수끼를 경찰에 신고한 FPI 간부 노펠 카이달 하산 바묵민은 “바수끼는 이슬람에 대한 모욕을 ‘자주’해왔다”고 주장하며 “이슬람 모욕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바수끼에 대해 의도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펠은 그 증거로 바수끼가 2008년 출간한 저서 ‘인도네시아를 바꾼다’의 내용에서도 코란의 알 마이다장 51절의 내용이 나와있다고 증언했다. 이 책에서 바수끼는 “해당 구절을 정치에 이용하는 엘리트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노펠은 이 같은 내용을 기술한 것 자체가 종교모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바수끼는 지난 2016년 9월 말 뿔라우스리부군 주민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코란 알 마이다 장 51절을 언급하며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 (기독교 신자인)나에게 투표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지방법원은 제 3 차 공판까지는 각 방송사에 생중계를 허용했지만 증언 내용이 공개되어 다른 증인의 발언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이 날은 처음으로 재판 생중계를 금지했다.
 
농업부 앞에는 바수끼의 징역형을 호소하는 이슬람 단체들과 바수끼를 옹호하는 지지자들이 모여들었으며 무력시위가 우려돼 경찰병력 2천 500명이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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