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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교통장관 “공항 직원이 승무원 컨디션 확인해야”

사회∙종교 작성일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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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13일 공항 당국이 조종사 소지품 검사 시 건강 상태도 함께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만취 상태 기장이나 마약 사용 혐의가 있는 조종사가 발견되는 등 심각한 항공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속출했기 때문인데, 교통부는 위험물 반입 뿐만 아니라 승무원의 건강 상태 체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디 까르야 수마디 교통장관(사진)은 건강 상태 등이 의심되는 조종사는 공항 직원이 탑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방침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공항운영공사 앙까사뿌라2(PT Angkasa Pura 2)는 “조종사와 승무원에 음주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문제 없다. 그러나 탑승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항공사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앙까사뿌라2는 국내 13개 공항에서 승무원 대기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부처 방침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12월 하순 가루다인도네시아 자회사이자 저가항공사(LCC) 시티링크 소속 기장은 만취 상태로 비행을 하려고 했으며, 이달 11일에는 수시 뿌쟈스뚜띠 해양수산장관이 운영하는 수시에어 소속 외국인 조종사 2명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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