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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데려다가 성매매 강요한 미용실 주인

사건∙사고 작성일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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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자카르타 슬레만 지역에 살던 15살 야니(가명)는 미용사로 일 시켜준다고 해 갔다가 강요에 의해 성매매 피해자가 됐다. 
 
미성년자 야니는 슬레만 믈라띠 마글랑 길에 있는 스리데위아시 마사지 및 스파 점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했으며 이를 거부하면 미용실 주인에게 혼이 났다고 한다.
 
족자 사건부장인 하디 우또모는  처음에 피해자는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미용실과 관련된 일이 아닌 성매매를 당했다. 손님으로 온 남성들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하고 2만 루삐아에서 7만5천루삐아를 받았다.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했고 검사 결과 성기가 손상됐다고 17일에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를 강요한 미용실 주인  아리(32세)는 이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하고 수십개의 콘돔, 입금장부 그리고 미용사 출근장부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헌법 2007년 2조 21항 인신매매법에 해당되며, 2014년 헌법 83항 35조, 아동 보호법을 위반하여 용의자는 최소 3년 최대 15년 징역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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