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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해외입국자, 수하물 상품 반입 한도 변경

사회∙종교 작성일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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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까르노 하따 공항 제3터미널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수까르노-하따 국제공항 세관은 해외에서 도착하는 비행기 승객 수하물 운송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까르노-하따 세관장 가똣 수긍 위보워는 이 규정이 무역부의 새 법령인 수입 정책 및 규정에 관한 2023년 무역부장관령 36호에 따라 3 10()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인도네시아로 반입되는 몇몇 특정 상품들에 대한 수입 한도를 재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해당 무역부 장관령은 서명 후 90일 이후 발효됐다.


해당 규정에는 종전 사후통관관리(Post-Border)에서 사전통관관리(Border)로 변경해 통제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사전통관관리 범주가 되면 제품관련 각종 인허가를 관세청(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DJBC)이 관리하게 된다.

 

이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할 때 소지하는 수하물을 통한 상품 반입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제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 또는 귀국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은 예전에 별다른 제한 없이 수하물로 들고 올 수 있었던 특정 상품들의 수량이 제한된다.

 

반입 수량이 제한되는 상품들은 전자기기, 신발, 섬유제품(의복), 가방, 샌들 등 각종 신발류 등 다섯 가지다.

인도네시아 행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물건은 승객 한 명 당 신발 최대 2켤레, 가방 2개, 섬유제품 5개로 제한된다.

 

한편 전자제품은 총 5개만 실을 수 있으며 이들의 가격 총합이 미화 1,500달러를 넘을 수 없다. 특히 핸드폰, 헤드셋, 컴퓨터 태블릿 등은 1년 동안 승객 한 명 당 최대 2개만 반입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인도네시아인 이주노동자(PMI)를 포함한 모든 해외 여행자들에게 적용된다고 가똣 세관장은 설명했다.

 

허용된 것보다 많은 수량의 제한 품목을 반입하는 승객들에게는 수입 수수료가 부과된다. 즉 해당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제한 수량 이상을 가져와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똣 세관장은 해당 비용이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부과될 것인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여행객들과 수입업자들이 새 규정에 주목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우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반입 수량이 제한된 상품들은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척들을 위한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선호하는 것들이어서 상당한 반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공식 관세를 내고 인도네시아에 수입된 정규 제품들 또는 국산품을 여행자들이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사도록 유도해 해외에서 개인들의 외화 지출을 줄이고 국내산업 보호, 국내 세수 증대 등 국가적, 공익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드띡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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