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령 제7/2026호에 따른 새로운 아웃소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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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령 제7/2026호에 따른 새로운 아웃소싱 체계
임수지 변호사/ Lim & Co
아웃소싱은 오랫동안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특히 핵심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기능에 대해 효율성을 관리하는 방식 중 하나로 비교적 넓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노동부 장관령 제7/2026호의 제정은 아웃소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보여주며, 아웃소싱 법적 준수와 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웃소싱 가능한 업무의 범위
아웃소싱의 범위를 예전에는 넓은 범위에서 사용 가능했다면 개정된 이후에는 지원 업무(supporting activities)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특정 계약 구조가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아웃소싱 가능 혹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리스트를 정해 둔 것은 아니지만 핵심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아웃소싱으로 대체할 시, 정부는 이를 아웃소싱 가능 업무에서 배제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의 Operator, 핵심 엔지니어링, 생산 컨트롤 등의 핵심적인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회사가 있다면 이는 아웃소싱 가능 업체로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추후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해당 사건을 판단 및 처리하는지 유사 사례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계약 구조 및 리스크 관리
해당 규정은 노동부 장관령 제7/2026호 2조 모든 아웃소싱 계약이 원도급 회사(principal company)와 아웃소싱 제공업체 사이의 서면 계약 형태로 체결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일 수 있으나, 실무상 존재하던 비공식적이거나 느슨한 형태의 아웃소싱 구조를 사실상 배제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아웃소싱 계약 자체는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한 상업 계약의 역할을 넘어서, 해당 계약은 특정한 규제 요건을 반영해야 합니다.
노동부 장관령 제7/2026호 4조에 따르면, 계약에는 업무 범위, 계약 기간, 업무 장소와 같은 기본적인 사업 조건뿐 아니라, 임금, 근로시간, 휴가, 산업안전보건, 사회보장, 해고 관련 권리 등 근로자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체계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책임 강화
예전에는 아웃소싱 직원들의 문제는 아웃소싱 업체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법의 개정 이후에는 사용자의 책임 또한 강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 관련 의무는 아웃소싱 제공업체가 부담하지만, 원도급회사 역시 해당 보호 조치들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보장할 책임이 요구됩니다. 이는, 향후 노동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아웃소싱 회사뿐만 아니라 사용자 회사도 공동으로 피소될 가능성 및 리스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감독 강화
이와 같은 공동 책임 구조는 아웃소싱 계약 등록 의무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령 제7호/2026 제5조에 따르면, 아웃소싱 제공업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아웃소싱 계약을 관할 노동 당국에 제출·등록하여야 합니다.
노동 당국은 해당 계약이 허용된 업무 범위 및 필수 계약 조항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수 있으며, 미비 사항이 발견될 경우 등록 절차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규정 준수 심사 단계로 기능하게 됩니다.
또한 동 규정은 아웃소싱 제공업체가 자신들의 사업 활동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인허가 체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공업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이행 및 일정 기간 내 사업 개시 등 기본적인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동시에 아웃소싱 관행은 노동감독관의 감독 대상이 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집행 및 감독 환경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용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아웃소싱한 원도급 회사는 사업 활동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특히 생산 능력이나 인허가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실질적인 운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아웃소싱 제공업체 역시 라이선스를 보유한 아웃소싱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험 기반 사업 인허가(risk-based business licensing)에 관한 현행 법령에 따라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의 아웃소싱은 더 이상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 범위, 계약 조건, 규제상 의무를 초기 단계부터 정합적으로 설계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임수지 변호사 / Lim&Co law firm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자문 변호사
[email protected] / 0815-93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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