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리케이션 배차 차량 ‘검정색 번호판(개인등록차량)’ 허용키로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배차 차량 ‘검정색 번호판(개인등록차량)’ 허용키로 교통∙통신∙IT 편집부 2016-09-01 목록

본문

우버, 그랩카 등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배차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 차량들이 종전처럼 계속해서 개인 명의 등록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배차 서비스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개인 차량 명의의 법인으로의 이전 규정을 취소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앞서 중소기업부, 정보통신부, 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기반 배차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 명의의 차량들이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는 정책에 대해 논의해왔다.
 
아구스 무하람 협동조합·중소기업부 차관은 24일 성명을 통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이 개인의 소유물이라면 개인 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맞다"고 밝히고 “온라인 배차 서비스 차량은 기존의 택시회사의 운영형태와 매우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부디 까르야 수마디 교통장관은 "(온라인 배차 차량의 개인명의 인정은) 온라인 배차 서비스 운영 회사가 안전성, 보안성, 쾌적성 등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취임한 부디 교통 장관은 그간 미국계 우버, 싱가포르계 그랩 등 외국계 온라인 배차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