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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4월부터 세액표에 따라야

경제∙일반 작성일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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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전자메일로 기업세무자료 접수 ··· 탈세부정 방지 목적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세액표 (텍스 인보이스)에 의한 부가가치세(VAT)의 납세신고를 기업에 의무화하는 방침을 밝혔다.
허위 주소의 기재 등에 의한 탈세와 부정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카르타글로브 4일자에 따르면 재무부는 자체 발행한 서류를 기업에 우송하여 비밀번호를 전자메일로 전송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파는 자, 사는 자의 납세번호, 판매가격, 수량 등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서류에 의한 납세의 신고를 받았었다.
 재무부 세무국의 아완 씨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납세 등록을 한 법인 80만개사 가운데 약 반수가 허위의 주소에 의한 신고, 기타 데이터의 위조 등으로 납세표를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
재무부는 새로운 규정의 도입으로 납세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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