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경제특구 입주 기업에 수입 관련 세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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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특구(KEK)에서 입주 법인에 대하여 수입 자재에 부과되는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면제적용은 8월 1일부터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재무장관령 ‘2016년 제 104호'를 7월 1일자로 공포하고 30일 후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령에 따라 경제 특구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공장을 확장하는 법인에게 자재에 적용되는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원천세(PPh22)가 3년간 면제된다. 면세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각 경제 특구의 운영 사업체가 결정한다.
경제 특구에 투자를 결정하고 당국에서 인가를 취득한 기업에 대해서도 2년간 비슷한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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