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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자바주, 까라왕군 현지노동자 의무 채용 조례 폐지

경제∙일반 작성일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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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자바 주정부가 까라왕(Karawang) 군의 조례를 철폐했다고 밝혔다. 까라왕군 내에서 고용직원의 60% 이상을 지역 주민으로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의무 조례와 관련 주지사령을 무효화 할 방침이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와 까르니와 서부자바주정부 사무 차관은 이날 반둥시청에서 “철폐가 결정된 것은 현 조례 ‘2011년 제 1호’로 해당 조례가 철폐되면서 까라왕군 고용 기회 확대에 관한 주지사령 ‘2016년 제 8 호'도 무효화 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철폐 예정 조례 제 25조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60% 이상을 인근 거주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지사령도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현지 노동자를 적어도 60% 흡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조례 제 43조에서는 기간제 고용 계약이나 도급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까라왕군 최저 임금(UMK)의 95% 이상의 기본급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도 규정되어 있었다.
 
이와 까르니와 사무 차관은 “조례 철폐의 이유는 조례가 노동법과 일관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며 “기업이 노동자에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이미 노동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서부 자바 주정부는 중앙 정부의 지방 도시 투자 촉진정책에 맞춰 까라왕군 조례 및 주지사령을 포함한 30개의 조례·주지사령을 무효로 할 방침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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