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림부 “팜 농장의 신규 허가 동결 최장 4년” 검토 중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환경산림부 “팜 농장의 신규 허가 동결 최장 4년” 검토 중

에너지∙자원 작성일2016-06-28

본문

환경산림부 장관은 팜농장과 광산채굴의 신규 허가 발급을 동결 유예 조치의 실시 기간을 최장 4 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르면 내달 대통령령의 형태로 법제화될 예정이다.
 
현지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시띠 누르바야 환경산림장관은 전날 “유예 기간은 2018년까지 2년 또는 2020년까지의 4년간으로 총 2개 안이 논의되고 있다. 조꼬 위도도 대통령에게 이미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팜 농장 사업인가는 현재 1,300만 헥타르에 발급했지만 실제 재배 면적은 800만 헥타르에 그쳤다. 이 때문에 아직 경작 가능한 농지가 남아있으며, 기존의 농장에서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신규 허가 발급 유예 조치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견해를 부정했다.
 
환경산림부는 대통령령이 내달 중 공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지난해 팜오일(CPO) 생산량은 3,250만 톤이었으며 이 가운데 총 2,640만톤이 수출됐다. 수출액은 186억 달러였다.
 
편집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공지사항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