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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등 원예작물 5개 품목 수입규제 철폐

무역∙투자 작성일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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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인도네시아 정부에 무역정책 수정 및 개선권고
 
인도네시아가 원예작물 5개 품목의 수입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마늘과 양배추 외에 국화, 난, 헬리코니아(다년초)의 절화(꽃꽃이용 가지 및 꽃)가 대상이다.
인베스톨데일리 13일자에 따르면 기타 위르야완 통상부장관은 이같이 밝혔다.
인도네시아 통상부는 12일 작년에 실시한 원예작물의 수입에 관한 무역장관령 ‘2012년 제60호’ (무역장관령 ‘12년 제30호’의 제2차 개정)와 원예작물의 수입추천장에 관한 농업장관령 ‘12년 제60호’에서 5개 품목을 제외하는 것을 스스워노 농업부장관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통상부는 이들 5개 품목 외에 대해서는 현제의 규제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현재 인도네시아는 파, 고추, 레몬, 포도, 바나다 등 총20개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량이 부족한 단경기에만 할당량을 정해 수입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에샬로트, 감귤류, 당근, 감자 등 국내농가의 보호가 필요한 작물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올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관(WTO)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원예작물에 대해 수입 라이선스 제도를 적용하는 데 항의하고 있는 미국을 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시장에서 마늘 등이 부족해 가격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문제도 함께 해결한다는 의미도 있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의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는 1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무역정책에 대해 수정 및 개선을 권고했다고 자카르타글로브가 15일 보도했다.
조아킴 레이터 WTO 회장은 “회원국들은 인도네시아가 국제적 책무를 준수하고 세계무역 규정에 부합한 무역 및 투자 조치를 실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WTO는 이날 인도네시아 정부 측에 수입절차 지점의 제한, 선적전검사증명서, 국내시장의 접근을 방해하는 수출관세와 같이 전체 거래품목의 20%를 차지하는 허가조건 및 수입허가 등을 포함한 ‘거래규제법’을 다시 고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이클 펑크 WTO 주재 미국대사는 “인도네시아가 적용하고 있는 수입허가 조건, 외국자본제한, 국내 제조요건과 같은 규정이 ‘경제민족주의’ 혹은 ‘보호주의’가 아닌가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수입허가 및 할당제와 관련해 “상당히 무역제한적인 조치로 WTO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WTO에 분쟁 해결의 첫 조치인 ‘양자협의’(consultation)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1월 인도네시아의 농축산물 수입 규제가 미국의 농축산물 수출에 피해를 주고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상품 접근성을 제한한다며 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단으로서 회의에 참석했던 바유 끄리스나무르띠 무역부 국장은 14일 “정부는 WTO의 권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개선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외국상품과 서비스를 완전 개방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국내 농업의 이익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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