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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노동부, 외국인 고용규제 강화…기업 책임자 소환 의향있어

경제∙일반 작성일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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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노동부가 외국인 고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지언론 뗌뽀 2일자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업종과 직책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기업의 책임자를 호출할 의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로니 솜피 이민국 국장은 2일 자카르타 이민국에서 “총 33개 주에 외국인 감시팀을 편성, 이민국이 적극적으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색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히고 “또한 관광목적으로 무비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최대 30일까지만 허용하는 방침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외국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규제강화 적용 실시 시기와 기업 책임자 소환 시기에 대한 뚜렷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규제강화 내용에 대해 인도네시아에 취업하는 외국인들이 전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항도 있다며 비슷한 능력의 자국민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을 우선 채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이민국 이외에 독립적인 기관이 외국인 취업 감시를 담당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노동부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1~4년 금고형 또는 1~4억 루피아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금고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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