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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 세외수입 철폐, 물류비 삭감 위해

유통∙물류 작성일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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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관세국은 현재 수출입의 수속에서 징수 되고 있는 세외 수입을 모두 철폐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항만에서의 서류 수속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기업의 물류비 절감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요노 세관 징수 과장은 “재무부 관할인 세외수입 요금에 관한 정령 ‘2003년 제44호’의 개정 작업이 모두 끝났으며 곧 공포할 것이다. 수출입 신고서와 화물 운송장 등의 서류는 수출입업자로부터 관세와 사치세 등의 수입관련세(PDRI)를 징수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에 수속 요금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 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재무부 관할인 세외수입은 연간 1,200억 루피아 정도로 철폐한다 해도 국가 세입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 라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의 징구되고 있는 수수료는 수출입 신고서가 1건당 3만~6만루피아, 화물운송장이 1건당 25만~45만루피아이다.
 
수도 항구, 화물 체류시간 단축키로(godic, bold)
정부는 또한 북 자카르타 딴중쁘리옥항에서의 화물 체류기간을 연내에 4일 이내로 단축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조업 비용에 차지하는 물류비의 비율을 현재의 14.1%에서 2014년에 10%이하로 낮추기 위해서이다.
하따 경제조정부 장관은 “수출입 수속에 세외수입 철폐 등으로 우리의 목표를 일단 실현시킨 후 내년 이후에는 체류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겠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 항구부지 내에 복사업체에서 용접업무까지 항만업무과 관련 없는 업자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 업자들의 출입을 금하도록 항구 운영사인 국영 쁠라부한 인도네시아(쁠린도)II 에 지시했다.
현재 동 항구에서의 화물 체류 평균 기간은 2010년 10월에는 4.9일이었으나 2011년 8월은 5.8일, 2012년 6월은 6.4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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