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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타이어 제조회사 6곳,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심리

무역∙투자 작성일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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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경쟁감시위원회(KPPU)가 차량용 타이어회사 6곳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사실이 21일 보도됐다.
현지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 21일자에 따르면 해당 6개사는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6개사는 인도네시아타이어협회(APBI)에 가맹되어 있는 브릿지스톤 인도네시아( PT Bridgestone Tire Indonesia), 수미 러버 인도네시아(PT Sumi Rubber Indonesia), 가자 뚱갈(PT Gajah Tunggal Tbk), 굿이어 인도네시아(PT Goodyear Indonesia Tbk), 을랑 쁘르다나 타이어 인더스트리(PT Elang Perdana Tyre Industry), 인더스트리 까렛 델리(PT Industri Karet Deli)이다.
KPPU는 APBI측이 2009년 1월에 개최한 회의에서 가격 담합 등 카르텔을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KPPU는 이들 기업의 행위는 독점 또는 불건전경쟁금지법 ‘1999년 제5호’의 제5조 1항과, 제11항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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