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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목적 수입편의조치(KITE) 대상 기업 수 2배로 확대예정

무역∙투자 작성일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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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수출목적 수입품 편의조치(KITE, 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대상기업을 750개사로 늘린다는 목표를 밝혔다.
현지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 24일자에 따르면 헤루 빰부디 관세국장은 “현재 KITE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은 394개사이다. 수년 전에는 966개사에 달한 적도 있었으나 세계적인 경기가 악화된 이후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KITE 우대제도가 정부 측에서 재검토되었기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에서 설명회를 열고 있다”고 밝히고 “이미 자카르타 수도권과 서부 자바주 반둥, 중부 자바주 스마랑, 동부 자바주 수라바야, 북부 수마트라주 블라완 등에서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KITE 혜택 기업 수를 현재보다 2배로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작년 12월 KITE제도를 개정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의 가공과 조립 등에 필요한 수입 물품과 원료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면세 대상에 부가가치세(VAT)와 사치세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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