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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뉴몬트 주식 양도 기한 재연장

에너지∙자원 작성일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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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부 누사뗑가라주 바뚜히자우 광산에서 조업중인 미국 뉴몬트 누사뗑가라(NNT)의 주식 7%의 양도기한을 재차 연장하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는 양도처 등의 조건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산하 정부투자센터(PIP)의 소리타온 소장에 의하면, 이번 달 1월말까지 3개월 간 연장했었던 기한을, 3개월간 더 늘려 4월 말까지로 하고 그때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재차 연장하는 것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주식의 양도처로, 국영기업이 단독으로 인수하는 외에도, PIP와 국영기업, 또는 주정부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PIP가 매입할 경우는 주정부 예산이 아닌, PIP의 자체보유자금을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PIP와 뉴몬트는, 2011년 11월에 주식양도를 위한 매매합의서(SPA)를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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