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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 직원에 건강보험 가입 불이행시 불이익

경제∙일반 작성일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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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까지 적극 동참하도록
사회보장실시기관(BPJS)은 직원의 건강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는 고용자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까지 모든 노동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고용자 측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28일자에 따르면 BPJS의 간부는, 직원의 보험가입을 소홀히 할 경우는 경고, 벌금, 공공서비스 중단 등의 패널티를 적용할 생각을 밝혔다. 공공서비스 중단은, 건축 허가와 차량등록, 노동허가에 관한 수속을 못하게 하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는 정규직이 825만 명, 비정규직이 124만 명이다.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에는 고용자에게 내년 1월 1일까지 모든 노동자의 보험가입을 진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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