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코린도 계약분쟁 제2탄30일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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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원 소송 이어 국내 첫 중재심리
양측 김앤장-화우 대리인 내세워 뜨거운 ‘한판 승부’ 별러
대한상사중재원이 오는 30일 현대자동차와 한상기업 코린도그룹 간 계약분쟁에 대한 첫 중재심리를 연다.
두 회사는 중국산 부품 공급 문제 등으로 지난 2008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분쟁을 벌여왔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최원현 법무법인 KCL 대표변호사와 심창섭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신홍 펜트아시아 대표이사 등을 중재인으로 30일 첫 심리를 열 계획이며 이를 현대차와 코린도 측에 통보했다.
이는 현대차가 작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코린도를 상대로 상용차 계약 분쟁에 관한 중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며 심리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현대차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코린도는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현대차는 지난 2006년 코린도와 중형 상용차에 대한 공급계약과 판매자계약, 기술계약을 체결하고, 트럭과 버스를 반제품 형태(CKD)로 들여가 조립 생산해 인도네시아 시장에 판매해 왔지만, 2008년부터 파경에 이르렀다.
코린도 측은 현대차가 2008년 중순 트럭의 핵심 부품인 뒤 차축과 변속기를 현대차 계열사인 다이모스 제품에서 중국산 제품으로 변경해 공급한 이후 품질결함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코린도의 한 관계자는 "중국산 부품으로 교체한 이후부터 딜러와 고객들로부터 품질 결함에 대한 항의가 제기됐다"며 "현대차에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알리고, 정상 부품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2009년 4월에야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대차는 2011년 6월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부품 공급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코린도는 현대차가 일부 계약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 부품 공급을 중단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불법행위라며 인도네시아 법원에 1조4천억루피아(약 1천5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작년 3월 제기했다.
현대차는 '계약관련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한다'는 계약 조항을 들어 인도네시아 법원에 관할권이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법원은 작년 10월 '현대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라는 코린도의 주장을 인정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코린도 주장과 달리 상용차 CKD는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됐고 이후에도 부품을 정상 공급하고 있다"며 "현대차는 계약의 관할권 조항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코린도 주장의 부당함을 확인해 줄 것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중국산 부품 공급 문제 등으로 지난 2008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분쟁을 벌여왔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최원현 법무법인 KCL 대표변호사와 심창섭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신홍 펜트아시아 대표이사 등을 중재인으로 30일 첫 심리를 열 계획이며 이를 현대차와 코린도 측에 통보했다.
이는 현대차가 작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코린도를 상대로 상용차 계약 분쟁에 관한 중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며 심리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현대차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코린도는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현대차는 지난 2006년 코린도와 중형 상용차에 대한 공급계약과 판매자계약, 기술계약을 체결하고, 트럭과 버스를 반제품 형태(CKD)로 들여가 조립 생산해 인도네시아 시장에 판매해 왔지만, 2008년부터 파경에 이르렀다.
코린도 측은 현대차가 2008년 중순 트럭의 핵심 부품인 뒤 차축과 변속기를 현대차 계열사인 다이모스 제품에서 중국산 제품으로 변경해 공급한 이후 품질결함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코린도의 한 관계자는 "중국산 부품으로 교체한 이후부터 딜러와 고객들로부터 품질 결함에 대한 항의가 제기됐다"며 "현대차에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알리고, 정상 부품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2009년 4월에야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대차는 2011년 6월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부품 공급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코린도는 현대차가 일부 계약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 부품 공급을 중단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불법행위라며 인도네시아 법원에 1조4천억루피아(약 1천5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작년 3월 제기했다.
현대차는 '계약관련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한다'는 계약 조항을 들어 인도네시아 법원에 관할권이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법원은 작년 10월 '현대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라는 코린도의 주장을 인정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코린도 주장과 달리 상용차 CKD는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됐고 이후에도 부품을 정상 공급하고 있다"며 "현대차는 계약의 관할권 조항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코린도 주장의 부당함을 확인해 줄 것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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