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급여 비과세 한도액, 20만루피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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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금월 1일부터 일당이나 주급을 받는 직원의 개인소득세 비과세한도액을 종래 15만 루피아에서 30% 인상한 일 20만 루피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17일자로 공포한 재무부장관령 ‘2012년 제206호’에 규정에는 월급 환산으로 202만 5,000루피아를 넘을 경우는 과세대상이 된다.
재무부가 작년 10월 22일자로 공포한 재무부장관령 ‘12년 제162호’에서는 이번 달 1일부터 월급여자의 개인소득세 비과세한도액을 적용전보다 50% 증가한 연간 2,430만 루피아로 인상했다.
비과세소득 (본인공제액)은, 2001~03년의 288만 루피아에서 2004~05년에 1,200만 루피아, 2006~08년에 1,320만 루피아, 2009~12년은 1,584루피아로 변경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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