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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토지수용법 사실상 효력 미미 지주의 잦은 거부로 입법취지 상실

무역∙투자 작성일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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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정비에 필요한 토지수용의 신속화를 위해 2011년 말 제정된 토지수용법이 사실상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사업부 조꼬 무리얀또 도로총국장은 자카르타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토지수용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법은 사업주와 토지소유주간 교섭에 기한을 설정, 교섭이 장기화할 경우 제 3기관이 보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꼬 국장은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입법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토지 양도를 거부하는 태도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극히 이기적인 행동이다” 라고 비판하고, “토지소유자는 보상에 대해 극히 회의적이다” 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도로건설 계획과 관련, 국가 대동맥인 자바·수마트라 양 섬의 도로를 충실히 연결하고, 동부지역 도로예산도 넉넉하게 배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도로의 연장만이 아니고 기존도로 폭의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여 전체 도로의 수용능력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바구스(Ba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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