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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지역별·단계적 시행

경제∙일반 작성일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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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 필요
 
당국은 그간 허위로 세금 신고 하는 등 세법 질서가 문란했다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승인절차, 실시간 상호 대사 기능 등으로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할 방침을 밝혔다.
 
먼저 2014년7월1일부터 자카르타 소재 45개사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됐다. 올해 7월 1일부터 대납세자, 자카르타, 반뜬, 자바, 발리에서 본 제도가 시행되고, 2016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한인 기업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2015년 6월까지 등록된 일반과세자의 수는 473,360명이며, 2001년부터 매해 발급된 세금계산서 수는 2억 건에 달한다.
 
2014년에만 499명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중 범죄를 인정한 392명이 납세해야 할 세금은 6,960억 루피아(±5400만 미국 달러)에 달함.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절차
 
△전자 인증서 신청서
 
-세법에 의거한 법인 대표가 직접 전자 인증서 신청서 및 전자 인증서 사용 동의서에 서명해 사업자 등록한 해당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대리 제출은 불가능하다.
-전자 인증서 신청서 및 사용 동의서와 함께 법인 대표의 주민등록증 및 가족증명서 원본·사본 또는, 여권 및 임시 체류 허가증(KITAS)/장기 체류 허가증(KITAB) 원본·사본, 최근 사진 파일과 법인세 신고서 및 법인세 신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활성코드 및 패스워드 신청서
 
-법인 대표가 직접 활성코드 및 패스워드 신청서를 작성, 서명해 신청서에 등기된 성명과 동일한 신분증 원본과 함께 사업자 등록한 해당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타인이 대리 서명할 시 위임장을 동봉해야 한다.
-국세청 훈령 120 PER-05/PJ/2012에 의거해 사업자 등록한 해당 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재등록하고, 재무부 장관령 PMK-73/PMK.03/2012에 의거해 재등록이 인증된 일반과세자만 활성코드 및 패스워드를 신청할 수 있다.
-승인된 활성코드는 사업자 주소로 우편 배송되며, 패스워드는 신청서에 명시된 사업자 이메일로 송부된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대상 25만개사 가운데 등록을 마친 곳은 7만개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약 70%의 기업이 미등록인 셈이다.
 
그러나 현지서 영업 중인 외국계 기업은 물론 로컬 기업도 이달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간 거래 관행으로 인해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본 제도 시행 초기에는 매입처 확보 등 경영 애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주요 사항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의 항목들을 명시해야 한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자의 상호, 사업장 주소 및 납세번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장 주소 및 납세번호
△품목, 공급가액 및 할인액
△부가가치세 세액
△사치세 세액
△세금계산서 코드, 번호 및 작성일
△세금계산서에 서명할 권한을 지닌 자의 성명 및 전자 서명
△전자세금계산서는 루피아화를 사용해서 작성해야 한다.
-루피아화를 사용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재무부 장관령에 의거해 적용되는 환율을 따라 루피아화로 환전해 작성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업로드 후 신고하여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을 시에는 과세표준 과세액의 2%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이전 종이 세금계산서의 차이점
 
출처: Inside Tax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투명한 세금징수와 세금 탈루 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세수는 377조 루피아에 그쳤다.
 
그럼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인해 부가세 신고 및 환급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면서도, 절차가 각 세무서 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무에서 적지 않은 잡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한 새로운 제도를 확실히 파악하여 벌금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편집부
 
자료 출처: Inside Tax, CNN Indonesia, Online-Pajak,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국세청 훈령, 국세청 홈페이지,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자료, 뉴스프라이데이(newsfri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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