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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소유, 50억 루피아 이상일 때만 가능?

무역∙투자 작성일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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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수끼 하디물요노 인도네시아 공공사업국민주택부 장관(사진)은 부동산 매매 가격이 50억 루피아(한화 약 4억2,400만 원) 이상의 고급 아파트에 대해서만 외국인의 소유권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현지언론은 25일 밝혔다.
 
공공주택부는 올해 안으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향으로 재무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수끼 공공주택부 장관은 "부동산 매매 가격의 하한선을 50억 루피아로 비교적 높게 설정하면 부동산 투기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외에도 대상 아파트에는 5%의 사치세를 부과하고, 외국인 1명당 1채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공공사업국민주택부 장관련 1996년 제 41호에는 현지 거주 외국인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형태만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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