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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밤방 재무부 장관도 “법인세율 인하” 언급 무역∙투자 편집부 2015-05-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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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갖는다. 인도네시아 로컬 법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역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인세율을 내년에도 인하할 방침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 인도네시아가 2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율을 최대 18% 까지 인하를 염두해두고 있다. 현행법상 인도네시아 법인세율은 25%로 설정되어 있다.
 
밤방 재무부 장관은 17%대로 낮은 법인세율을 설정하고 있는 싱가포르를 언급하며 국제 경쟁력이 있는 수준까지 낮출 의향을 나타냈다. 밤방 장관은 18%를 기준으로 하고 세수 감소분은 기업의 납부 비율을 높이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하락이 우려되는 중에도 그는 “합리적인 세제 개혁을 실시해 타국으로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루훗 빤자이딴 대통령 비서실장도 법인세율을 싱가포르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이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상태이며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 목적은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싱가포르 법인 명의로 매출을 계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절감하는 이른바 ′가격전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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