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수출제한법 개정안 올 8월 1일부터 시행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석 수출제한법 개정안 올 8월 1일부터 시행

에너지∙자원 작성일2015-05-22

본문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석 수출제한법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을 밝혔다.  20일 비즈니스 인도네시아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불법 채굴을 막고 가격 영향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이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무역부 장관령 ‘2014년 제44호’를 ‘2015년 제33호’로 개정했다.
 
무역부 관계자는 새로운 규정은 불법 채굴을 제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주석 수출 규정을 강화하여 불법 광산 운영을 견제하고 합법적인 광산 운영자들을 돕겠다는 것이다. 
 
새롭게 개정된 무역부 장관령 ‘2015년 제33호’가 시행되는 8월 1일 이후 법적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는 ‘클린 앤 클리어(CnC)’ 인증을 취득한 기업만이 주석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역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환경 보호뿐 아니라 법을 준수하고 조업하는 주석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불법 주석 채굴과 밀수가 횡행하여 태국과 말레이시아로의 기초 금속들이 법망을 피해 새어 나가고 있다.
 
무역부 관계자는 불법 채굴된 주석 등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국제 가격을 높일 수 없어 수출 적자를 기록하기 매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금속거래소인 런던금속거래소(LME) 기준 주석 가격은 올해 계속 하향곡선을 그려 약 약 18% 정도 하락했다.
 
이채연 기자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공지사항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