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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레버, 현지 유통업자에게 소송당해

작성일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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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레버 인도네시아가 국내 유통업자 4개사에 대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통기업은 유니레버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상태로 배상청구액은 126억 2천만루피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레버 측에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서부자바 반둥, 동부자바 수라바야, 족자카르타, 발리에서 각각 유니리버의 식품 유통업무를 맡을 예정이었던 4개 현지회사로 이들은 남부 자카르타 지방재판소에 소송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유니레버와 식품유통관련 정식계약을 체결했으나 유니레버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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