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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놓고 자존심 대결 美-인도네시아, 무역마찰 '조짐'

무역∙투자 작성일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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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인도네시아를 세계 무역규정 위반 혐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나설 방침이다.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품에 대해 부당한 규제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996년 빌 클린턴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자동차 산업 육성책을 문제삼은 이후 처음이다.
1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의 제소에 대해 맞대응할 뜻을 밝혀 양국 간의 무역마찰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기타 위르자완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미국의 항의에 해명하는 서류를 WTO에 곧 제출하겠다”면서 “아울러 세계무역 규정에 따라 사전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제소전 화해 등의 신중한 방법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장관은 “우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면서 “수입품에 대한 규제는 국내산업 육성과 국제무역 규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선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도네시아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와 동시에 국가의 이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WTO 사무총장에 마리 관광장관을 후보자를 지명했으며, 지난해말 농수축산물 수입창구를 줄이고 수입품의 상세 수입명세서를 제출케 하는 등의 규제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었다.
북자카르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최대 항구인 딴중브리옥항은 그간 농수축산물의 50%를 하역했으나 지난해말 하역설비 미비 등을 이유로 수입항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미국과의 상호 양해아래 딴중브리옥항은 오는 2015년까지 미국산 농산물을 제한적으로나마 들여 올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미국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장벽을 높여가자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인도네시아가 수입품에 대해 일일이 당국의 심사 승인을 요구하고 물량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이는 WTO의 무역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론 커크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축산물 수입량을 지정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불투명하고 복잡한 통관 시스템이 상당규모의 미국 농산물 수입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양질의 미국산 농산물에 접근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이와 관련, 미국뿐 아니라 태국·호주 등 많은 식품 수출국들 또한 인도네시아가 무역규제를 늘리는데 불만을 품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규제로 토종기업들을 살려야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면서 “하지만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불투명하고 복잡한 수입절차 규정 등으로 미국 농산물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두나라간 무역마찰이 파국적인 국면으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동시에 이번 제소 이후 첫 절차로 '양자협의'(consultation)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WTO 규정에 따르면 분쟁해결의 사전 절차로 우선 양자 협의를 하고 60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본격적으로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심사를 요청하게 된다. 이 경우 강제 조정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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