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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국내공급 의무 위반회사에 생산 삭감 명령조치 내려

에너지∙자원 작성일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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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의 국내공급의무(DMO)를 충족하지 못한 석탄회사에 대해 생산량 강제 삭감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석탄회사는 최대 50% 감산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는 국내에 안정적인 석탄공급을 강화한다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현지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 13일자에 따르면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오는 4월부터 석탄회사들에 대해 3개월마다 생산량을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이 보고에는 생산량과 판매처 등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있어 이를 기초로 오는 6월 각 회사들에 올해 국내공급량을 설정하게 된다.
한편 지정된 국내공급량을 연말까지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생산량 삭감을 명령할 방침이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석탄국의 에디 석탄사업육성과장은 “석탄가격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각 회사별로 생산량에 상한을 두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까지의 석탄생산량 삭감에 관한 로드맵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지언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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