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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노동계, 노후보장급여 인출세 폐지 요구

경제∙일반 작성일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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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8일, 대통령 고용 및 근로자 복지 특별 고문으로 임명된 사이드 이크발(사진=대통령비서실 언론미디어정보국/ Muchlis Jr)

 

인도네시아 정부가 노후보장급여(JHT, Jaminan Hari Tua) 인출금에 최대 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는 해고와 물가 상승으로 생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노후 자금을 다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대통령 고용 및 근로자복지 특별고문 사이드 이크발은 노동당을 대표해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에게 노후보장급여와 퇴직금, 명절상여금(THR), 연금 지급금에 대한 과세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노후보장급여와 연금 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하기 전 이미 급여에 대해 소득세(소득세법 제21)를 납부하고 있으며, 해고되거나 정년퇴직한 이후에야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후보장급여(JHT) 인출금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노동당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노동단체들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인도네시아노동조합협회(ASPIRASI)의 미라 수미랏 회장은 지난 26일 성명에서 "노후보장급여(JHT)는 근로자가 평생 적립한 자신의 돈으로, 실직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해고를 겪거나 창업 자금으로 JHT를 활용하려는 근로자에게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직한 근로자에게 필요한 것은 추가 부담이 아니라 보호와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전인도노동조합총연맹(KSPSI)의 아르노드 시히뜨 부위원장은 근로자가 JHT 적립금 1억 루피아를 인출할 경우 500만 루피아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소득이 끊긴 해고자나 은퇴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뿌르바야 재무장관은 노후보장급여(JHT) 인출금과 명절상여금(THR) 과세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DJP)과 협의해 관련 규정을 다시 살펴보고, 과세 대상이 주로 5천만 루피아 초과 인출분에 적용되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하원 보고에서는 해외 사례를 비교하는 한편, 5천만 루피아를 초과해 노후보장급여(JHT)를 인출하는 납세자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세청은 노후보장급여(JHT) 과세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JHT 과세는 정부령 제68/2009호와 재무부령 제16/2010호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JHT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5천만 루피아 이하의 JHT 일시금 인출액에는 최종소득세 0%가 적용되며, 5천만 루피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최종소득세 5%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노동계가 제기한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월급에만 소득세가 부과될 뿐매월 납부하는 JHT 보험료 자체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이중과세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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