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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무역장관 “지금이 적기”… 인니-미국 관세 협정 옹호 무역∙투자 편집부 2026-04-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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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딴중 쁘리옥항 자카르타 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과의상호무역협정(ART·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추진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협상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부디 산또소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지난 22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지금이 적기라며인도네시아는 수십 년간 미국과 보다 포괄적인 무역 틀을 모색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ART기회라며, 양국 모두 수출 확대를 통해 상호 이익을 얻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와 미국은 1996년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을 체결했지만, 30년간 포괄적 협정 체결에는 실패했다. 반면 ART는 비교적 빠르게 타결됐다.

 

현재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최대 무역흑자 대상국으로, 대미 수출은 309억 달러, 무역흑자는 1811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인도를 넘어선 규모로, 전체 수출의 약 11%를 차지한다.

 

산또소 장관은이 시장을 다른 곳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며 섬유, 신발, 전자 등 노동집약 산업에 있어 미국 시장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ART가 미국산 수입 급증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의무가 아닌 선택적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밀과 대두 등 주요 농산물을 미국에서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향후 수입은 총량 증가가 아닌 공급처 전환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미 무역수지가 균형에 가까워지는 것은 문제없으며, 전체적으로는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제기한 불공정 관행 관련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는이미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변론서를 제출했다, 과잉 생산이나 강제노동 등 의혹에 대해서도수요에 따른 생산일 뿐이라며 시장 왜곡 주장을 일축했다.

 

공청회는 5월 초 열릴 예정이며, 정부는 ART 체결을 통해 미국의 150일 관세 유예 종료 이후 추가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ART가 오히려 인도네시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인도네시아 경제·금융 개발연구소(INDEF) 산업·무역·투자센터장 안드리 사뜨리오 누그로호는 24일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협정이 인도네시아를 미국에 종속적인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다불공정한 조건을 수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ART 301조 조치로부터 보호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협정 의존보다는 제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보다 인도네시아에 더 많은 의무가 부과되는 불균형적인 상황을 지적하며, 에너지와 식량을 포함한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가 국내 정책 여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리안디 락소노 경제연구원도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적용 중인무역법 122관세가 ART 조건보다 낮으며, 7월 종료되는 ‘7월 절벽(July cliff)’ 이전에 협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관세 장벽 완화나 국산부품사용요건(TKDN) 완화 등 개혁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미국 정책에 맞추도록 요구하거나 투자 심사 강화는 오히려 투자 유치와 글로벌 공급망 편입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정부가 미국이 협정 이행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협정을 지키지 않으면 미국의 301조 조치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어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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