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법 1년 연기 승인 무역∙투자 편집부 2025-12-22 목록
본문
수마뜨라 잠비의 대규모 팜농장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지난 18일, EU의 산림전용방지법(EU Deforestation Regulation, EUDR)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업계의 반발과 법 시행에 필요한 디지털 시스템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세계 최초로 산림파괴와 연관된 상품의 유럽연합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로, 코코아, 팜유 및 산림 파괴와 관련된 기타 원자재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자사 제품이 산림 파괴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원래 이 규정은 2024년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며 유럽연합의 친환경 의제의 핵심 요소로 설계됐다. 그러나 브뤼셀은 이미 한 차례 시행일을 1년 연기한 바 있음에도, 업계 및 브라질, 인도네시아, 미국을 비롯한 무역 상대국의 반발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이들 국가는 규정 준수 비용이 많이 들고 유럽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개정된 일정에 따르면, 대기업은 2026년 12월 30일부터, 영향을 받는 제품에서 연매출이 1천만 유로 미만의 중소기업은 2027년 6월 30일부터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지난 9월, 해당 법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기술 시스템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법안 시행을 두 번째 연기를 공식 제안했다.
한편 네슬레, 페레로, 올라암 아그리와 같은 주요 식품 기업들은 법안 시행이 더 지연될 경우 전 세계 산림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정책은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상품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전 세계 삼림 벌채의 약 10%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 다음글인니 2026 최저임금 산정 공식, 노사 모두 불만 2025.12.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