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전자상거래 판매자에게 세금 징수 의무화 추진 유통∙물류 편집부 2025-06-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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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쇼피 앱 화면(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이 수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둔화되는 가운데, 기업이 자사 플랫폼 판매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국가 수입을 늘리고 오프라인 소매업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예정인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운영되는 주요 플랫폼은 연간 5억 루피아에서 48억 루피아 사이의 소득을 올리는 판매자에게 0.5%의 소득세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에 보도했다.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는 중국 디지털 대기업인 바이트댄스의 틱톡숍(TikTok Shop)과 또꼬뻬디아(Tokopedia), 싱가포르의 씨리미티드(Sea Limited)의 쇼피(Shopee),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라자다(Lazada), 자룸(Djarum)의 자회사 글로벌 디지털 니아가(Global Digital Niaga)의 블리블리(Blibli)가 포함된다.
수년간 호황을 누렸던 동남아시아 최대 디지털 경제는 마진 압박과 수익성 압박으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 모멘텀 웍스(Momentum Works)가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총상품가치(GMV)는 2023년에 3.7%의 느린 성장에 이어 2024년에도 5% 성장에 그쳤다.
작년의 성장률은 5.03%의 GDP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온라인 소매업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태국과 말레이시아 같은 지역 경쟁국보다 훨씬 뒤처진 수치이다.
모멘텀 웍스의 CEO 장간 리(Jianggan Li)는 27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정책이 완전히 시행된다면 이는 확실히 대담한 조치다. 초기 단계의 디지털 성장 지원에서 성숙 단계에 있는 생태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부의 접근 방식이 바뀌는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공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규모를 확대하지 못한 중간 규모의 판매자에게는 이미 냉각된 전자상거래 부문의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경고했다.
그는 저마진 환경에서는 적은 세금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일부 판매자는 적발되지 않기 위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플랫폼을 완전히 종료하고 왓츠앱이나 틱톡 다이렉트 메시지와 같은 비공식 채널로 전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 세무국 대변인 로스마울리는 26일, 온라인 소매업체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려는 계획은 새로운 세금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 준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 많은 디지털 비즈니스를 공식적인 조세망으로 끌어들이고 미등록 비즈니스 또는 신고도 과세도 하지 않는 비공식 경제 활동을 의미하는 이른바 그림자 경제를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규정은 연간 매출이 5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판매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조세조화법에 따른 기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일치하므로 소규모 판매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로스마울리는 설명했다.
그녀는 이것이 본질적으로 징수 메커니즘의 변화며 온라인 판매자는 자진 신고 대신 플랫폼에서 직접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면서 새로운 제도가 세금 징수를 플랫폼의 시스템과 통합하여 판매자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규정 준수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해서 소득세의 핵심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판매자가 납세 의무를 더 쉽게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정부는 규정 초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했으며 대체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말 모든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판매자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판매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유사한 규제를 도입했지만, 업계의 반발로 3개월 후 폐기됐다.
그일로 정부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다 원활한 시행을 보장하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로스마울리는 말했다.
부디 산또소 무역부 장관은 세무청이 아직 규제에 대해 논의 중이며 최종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법연구센터(CELIOS)의 디지털 경제 책임자인 나일룰 후다는 이 계획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상당한 매출을 올리는 온라인 판매자에게 오프라인 판매자와 동일한 세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공정성과 세금 준수 향상을 위한 논리적 조치라고 말했다.
연간 10억 루피아를 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며, 이번 조치가 디지털 상거래와 전통 상거래 간의 오랜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는 일부 판매자가 전자상거래세가 이미 얇은 마진을 압박하고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로 새로운 규제에 반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최종 세율이 0.5%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세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국고에 약 1조 루피아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해당 소득 구간의 많은 판매자가 이미 등록된 납세자이며, 48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판매자는 이미 일반 제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디지털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수백만 개의 중소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할 때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의 부디 쁘리마완 사무총장은 마켓플레이스가 개별 판매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업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일부 플랫폼은 새로운 규정이 아직 초안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며, 정부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영향을 받는 판매자에 대한 명확한 지원을 통해 신중하게 움직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디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이 정책이 “공정하고 점진적으로” 시행되는 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판매자의 기술적 준비와 정부의 명확한 대중 커뮤니케이션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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