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전자상거래 규정 변경 계획...보호무역주의 요소로 무역 보복 유발 우려 무역∙투자 편집부 2023-02-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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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는 해외 경쟁으로부터 국내 소비재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칙을 변경할 계획이다.
5일자 자카르타포스트는 작년 12월 19일자로 전자상거래 산업에 관한 무역부 규정 50/2020호를 개정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초안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초안에 대해 대체로 변경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현재 제안된 형태로 통과될 경우 일부 부분이 향후 정책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자카르타포스트가 입수한 초안에 따라 규정이 개정되면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외국 머천트는 해당 머천트의 국가에 있는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인이 승인한 사업 합법성 증명 사본을 제공하고 제품 원산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머천트들은 제품이나 서비스 설명에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히고, 표준 준수 증명을 제공하고, 은행 계좌 세부 정보를 마켓플레이스에 제출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대학(University of Indonesia) 에드몬 마까림(Edmon Makarim) 법대 학장은 전반적으로 전자상거래가 본질적으로 수출입 활동이므로 무역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허가서류를 추가하려는 부처의 계획에 동의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적 요소에 대해서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무역을 우선시하도록 강제할 것이므로 국가 경제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취급되는 상품은 이런 맥락에서 위반되지 않는 통상적인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초안 제15A조는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수입 상품이 개당 최소 본선인도조건(FOB) 100달러가 되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가격 메커니즘을 강하게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경제 전문가 비마 라가는 3일 모든 상품의 가치에 무조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마는 인도네시아의 국제무역 원칙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상품을 수입하는 것이라며 보편적인 최저 가격을 의무화하는 대신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상품에만 적용할 것을 시사했다.
비마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중소영세기업 보호라면, 정부가 중소기업이 공급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면 이 제한을 이해할 수 있다"며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었던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무역 상대국들은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인식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법적 구제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비마는 경고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역 상대국들은 인도네시아의 수출 중소영세기업(MSME)에 대해 같은 보복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의 의사소통 및 정보학 분야를 총괄하는 피를리 가닌두또 (Firlie Ganinduto) 부회장은 수입 제한이 국내 시장 내 상품 수요와 공급에 부합해야 한다며 비마의 말에 동의했다.
피를리 부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대규모 공급 변화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쉽지만 세부 내용을 분석하면 이 규정은 국제무역 협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소비자 측면에서는 상품의 가용성이 감소하고 부족하거나 심지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피를리는 지역 중소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통한 제한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부는 인도네시아 수출업체에 대한 보복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거래는 2022년에 총 476조 3천억 루피아였고, 1월 19일 일간지 리퍼블리까(Republika)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올해 그 수치가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줄끼플리 하산(Zulkifli Hasan) 무역부장관은 12월 28일 언론 성명에서, 새로운 규정이 불건전한 거래 관행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할 것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특히 중소영세기업에게 공정하고 유익한 온라인 소매 경쟁의 장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에드먼 학장은 무역을 할 때 자급자족이 항상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내부 시장에 대해 보호적이며, 수입 제품에 크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에드먼은 "인도네시아는 연합 동인도 회사(VOC)의 무역을 통해 식민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무역이 국가 경제에 매우 전략적인 부문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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