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새 무역 규정 발표…기업들 RCEP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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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5일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온라인으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각국 대표들(무역부 제공)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비준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후속 조치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 규정에 관한 새 규정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자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무역부 장관령 56/2022호를 통해 규정된 새로운 조치는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것이며, 이는 세계 최대 무역 블록으로 간주되는 RCEP의 이행을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줄끼플리 하산(Zulkifli Hasan) 무역부장관은 새 규정이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출되는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 취득 절차와 원산지 요건에 관한 다른 조항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규제는 RCEP 제도 하에서 수출 상품의 원활한 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RCEP을 이용하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29일 무역부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말했다.
기업들은 장관령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SKA) 또는 원산지 표시(DAB) 등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하여 '우대 요율'을 청구할 수 있다.
수출업체들은 SKA와 DAB를 통해 다른 RCEP 회원국들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줄끼플리 장관은 이 규정은 기업들이 원산지 증명서 사용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아세안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무역과 국가 수출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발행되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9월 27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에 관한 법률 24/2022호를 통해 RCEP를 비준했다.
줄끼플리 장관은 “RCEP 협정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출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없애며, 기술 이전을 늘림으로써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장려하고 지역 공급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역부의 부디 산또소(Budi Santoso) 대외무역국장은 RCEP 협정이 인도네시아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무역 협정들에 비해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중 하나는 RCEP 협정이 회원국들에게 무역 규칙을 단순화하고 확실하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는 RCEP이 지역 가치 콘텐츠를 도입하여 지역 생산 허브의 구축을 더욱 촉진할 것이며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공급망, 특히 이 지역에서 통합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 아세안 의장국에서 인도네시아가 주도한 RCEP 협정은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 중국 등 5개 FTA 파트너국이 통합된 것이다.
RCEP는 총 GDP(30.2%), 외국인 직접투자(29.8%), 인구(29.6%), 무역(27.4%) 등에서 세계무역기구(WTO)를 제외한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으로 무역에서 유럽연합 27개국(29.8%)보다 약간 낮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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