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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수따 공항세관 통관 규정 확인하자

경제∙일반 작성일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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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까르노하따 국제공항이 공항세관에서 일반수입, 탁송품, 우편,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2015년 조항을 발표했다.
 
수입자인증번호(API)를 소지한 수입업자가 통관번호(NIK)를 소지하고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가 일반 수입이다. 수입업자는 수입관세 및 소비자 면세를 받기 위해 재무부장관령에 의한 면세승인을 받아야 한다. API를 취득했으나 NIK를 소지하지 못한 수입업체는 1회에 한해 세관장에게 NIK 미소지 수입통관을 신청할 수 있다.
 
택배회사를 통해 수입하는 탁송품의 경우, 금지물품을 수입하지 않는 수입업자에게 수입자격이 주어지며, API 또는 NIK 소지의무가 없다. 운송물 중량기준은 운송물당 또는 하우스 B/L 당 최대 100kg 이내로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관세는 운송물당 또는 마스터 B/L당 FOB 미화 50달러 초과시 세관공무원이 정한 금액의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2조의 선납법인세 등이 부과된다. 탁송품의 운송물 당 소비세 면세한도는 최대 담배 40개비, 시가담배 10개, 기타 담배 40그램이다. 그러나 에틸알콜 포함 주류가 최고 350ml 초과시 직접 폐기조치된다.
 
탁송품이 3종류 이상인 경우, 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4가지 종류의 물품 수입관세율이 5%, 10%, 15%, 25%인 경우, 수입관세율은 25%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EMS 또는 일반 소포로 인도네시아 우체국(Pos Indonesia)을 통한 수입인 우편서비스는 소포당 최대 FOB 미화 50달러 이내에 한해 수입관세가 면세된다. 우편서비스의 소비세 면세한도는 탁송품과 동일하다. 목적지가 자보데따벡(자카르타, 보고르, 데뽁, 땅으랑, 브까시) 지역인 EMS 소포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가 수까르노하따 공항세관에서 이뤄지지만, 목적지가 자보데따벡인 일반 소포에 대해서는 세금납부를 KPBC Pasar Baru에서 하게 된다. 우편물 확인은 뽀스인도네시아 홈페이지(http://ems.posindonesia.co.id)에서 가능하다.
 
우편물이 세관에 유치된 경우는 보통 우편물 허가문제, 수입관세 및 수입세 미납문제가 예상되며 뽀스 인도네시아 문의전화(021-550-150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직접 휴대(핸디캐리) 또는 별송품으로 간접 운송하는 경우의 수입관세면제는 인당 최고 FOB 미화 250달러 또는 가족당 최고 FOB 미화 1천불까지다.
 
그러나 수입관세 면제는 상업용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핸디캐리, 간접운송의 경우 성인 1인당 최대 담배 200개비, 시가담배 25개, 기타 담배 100그램까지 소비세가 면세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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